2024.11.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수교육교원 추가 배치 근거 마련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한 학생이 있는 학급에 대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수교육교원을 더 배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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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감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교육감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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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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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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