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애가 심한 학생들을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지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한 학생들에게는 더 집중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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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감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변경 후
교육감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거나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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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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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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