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보호 범위 확대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기준에 맞는 임차인만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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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범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및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증금 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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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보물권자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면서 집이나 땅을 담보로 잡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그 물건을 팔아 우선적으로 돈을 챙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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