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발의 ·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보호 범위 확대
현재는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 기준에 맞는 임차인만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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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게 제한함
변경 후
보증금 액수나 임차인 조건에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삭제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보증금 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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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보물권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부동산 같은 물건을 담보로 잡은 권리자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은행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을 때, 은행이 바로 이 담보물권자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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