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상환 기간을 명시하여 가해자 측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해자 측의 비용 부담 책임 명확화
피해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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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6항
변경 전
피해학생의 상담·치료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며, 학교장이나 보호자의 요청 시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비용(교통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은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며, 학교장이나 보호자의 요청 시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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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비용 상환 청구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상환을 청구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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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환청구권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대신 지불한 비용을 나중에 가해자 측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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