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발의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 상환 절차를 강화하여 가해 학생 측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상담 및 치료 비용 범위 확대
피해 학생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에 드는 비용에 교통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6항
변경 전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며,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부담할 경우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변경 후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교통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용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조치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환청구권
대신 내준 돈이나 물건을 나중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