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법정 요금 외의 부당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미리 알리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부당 수수료 방지 안내 의무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이 구직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금 외에 회원제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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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6항제2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구직자에게 고지할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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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료직업소개사업
돈을 받고 사람을 구하거나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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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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