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안내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당 수수료 고지 의무 신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이 구직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금 외에 추가적인 돈(회원제 수수료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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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6항제2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구직자에게 고지할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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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료직업소개사업
돈을 받고 사람을 일자리에 연결해 주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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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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