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강화하고 관련 위반 시 과태료를 높여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대상 확대
기존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했던 규정을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근로자의 목소리가 더 확실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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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2항
변경 전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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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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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성평가
사업장 내에 있는 기계, 설비, 작업 방식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 판단하여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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