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특전예비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전예비군 편성 근거를 법률로 명문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특전예비군의 편성 내용을 법률로 옮겨와서, 특별한 능력을 갖춘 예비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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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지역방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예비군 중 선발된 사람을 특전예비군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육군특수전사령부 복무자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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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관련 법률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에 맞춰 통합방위법의 관련 조항도 함께 수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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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전예비군
특수전사령부 등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예비군 중,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발되어 편성된 예비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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