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특전예비군의 편성, 훈련, 육성·지원에 관한 근거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특전예비군 편성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요
지금까지는 특전예비군의 편성이 시행령과 훈령에만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이제 국방부장관이 지역방위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특전예비군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특전예비군에 편성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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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방부장관이 지역방위를 위해 특전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특전예비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특전예비군에 편성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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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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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전예비군
특전사(육군특수전사령부) 출신 예비군 중에서 희망하여 선발된 사람으로 구성되는 예비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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