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직위원회 구성 및 협력 체계 구축
대회 준비를 위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최대한 협조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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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제1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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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사 준비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
이 법안은 단순히 종교 행사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제적 교류와 청년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여러 부처(법무부, 보건복지부 등)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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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좋은 방도를 찾아내거나 대책을 세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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