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직위원회 구성 및 협조 요청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할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최대한 협조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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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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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사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
이 법안은 특정 종교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의 교류와 국제 친선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다각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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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구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세심하게 생각하고 마련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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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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