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지조성이나 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진흥지역 해제 근거 명문화
현재는 농지조성이나 기반정비사업이 오랫동안 중단되어도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 토지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해제 사유로 명시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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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변경 후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수행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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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 따라 농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주로 농사를 짓는 데 최적화된 땅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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