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지조성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오랫동안 중단된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장기 중단 사업에 대한 해제 근거 마련
농지조성사업이나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 해당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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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변경 후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 등)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해제 관련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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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진흥지역
농지법에 따라 농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업용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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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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