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사 추천 지연 문제 해결
현재는 국회 교섭단체가 이사 후보를 제출하지 않아 재단 설립과 운영이 늦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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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이사 추천 요청 및 재단 임원 구성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국회의 이사 추천이 없어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결원이 생기면 국회에 추천을 요청해야 하며, 국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추천해야 합니다. 만약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통일부장관은 다시 재요청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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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작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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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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