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맞는 공공주택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더 많이 넘겨주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의 권한 확대
현재는 30만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만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주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범위를 3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대폭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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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예정)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권한(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주택지구의 지정·변경·해제,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고시, 지구계획 승인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도 위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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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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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지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지정한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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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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