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확대
기존에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작은 규모의 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만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3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대폭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만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시행하는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구조성사업까지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넓혀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권한 위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미 정해진 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