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전북특별자치도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산업의 구체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직ㆍ재정 특례 등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함.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ㆍ산업 등 핵심산업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전북특자도 고도자치권(조직, 재정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보완과 지방세 등 특례 규정을 마련해 경기침체, 지방소멸 가속화 위기에도 전북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농생명지구 내 스마트농업 및 그에 연관된 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2조).
나.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육성 및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하거나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4조의2 신설).
다. 국가는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를 조성할 수 있음(안 제33조의2 신설).
라.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전북자치도 내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0조의3 신설).
마.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99조의2 신설).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안 제116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제22조의2(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지원사업 특례)
제24조의2(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등)
제24조의3(농생명지구 내 외국인근로자 파견 특례)
제26조(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의 진흥)
제29조의2(지방의료원 지원 특례)
제30조의2(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특례)
제32조의2(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사업 등 특례)
제32조의3(분산에너지 기준 특례)
제32조의4(수변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
제33조의2(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제38조의2(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제49조의2(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관한 특례)
제52조(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제57조(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66조의2(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제66조의3(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제67조의2(평생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특례)
제77조의2(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 특례)
제83조의2(국립공원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제90조의2(외국인 정착 활성화)
제90조의3(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제90조의4(분산에너지 특화지정 우선 지정 특례)
제90조의5(수도사업의 인가 등에 관한 특례)
제90조의6(조세의 감면)
제99조의2(자치조직권 특례)
제100조의2(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특례)
제112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제114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제116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제116조의2(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제116조의3(지방세 특례)
제116조의4(지방소비세 안분기준 변경 특례)
제116조의5(지방교부세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