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 제목1건
법의 기본 제목이 바뀌는 부분이에요.
- 기타개정법률의 전부개정법률 제목 표기가 정리되는 변경이에요.
농생명·농업 지원5건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여러 지원 근거를 정리했어요.
- 제22조개정지금은 농생명지구 진흥사업 지원 대상이 6가지인데, 앞으로는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 지원이 추가돼요.
- 제22조의2도지사가 조례로 정한 기관·단체에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판로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24조의2도지사가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지정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와 전북자치도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24조의3농생명지구 내 외국인근로자 파견에 대해 대통령령 사항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66조의2청년농어업인 요건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전단계별 자금·컨설팅·교육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산업·에너지·환경10건
산업, 에너지, 환경 분야의 새로운 특례들을 모았어요.
- 제26조개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전북자치도 기관과 협약해 탄소소재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도지사가 의료기기산업 권한을 갖고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 설립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제30조의2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해 전북자치도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관련 시범사업 권한을 도지사가 갖게 되며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32조의2도지사가 별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관련 세부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며, 재생에너지 전기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이 될 수 있게 돼요.
- 제32조의3분산에너지 관련 대통령령 사항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32조의4수질관리 우수 지역의 수변구역 해제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어오고, 하수처리구역 편입 시 지정 해제도 할 수 있게 돼요.
- 제33조의2도지사가 자원순환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가 전북자치도 내에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를 조성해 관련 사업과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38조의2도지사가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책을 시행하고, 국가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90조의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북자치도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제90조의5수도사업 인가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넘어오고, 도지사가 필요시 공단·공사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게 돼요.
- 제83조의2환경부장관이 도지사와 협의해 국립공원 인근 지역을 지정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요.
관광·개발 특례6건
산악관광과 산업단지 등 개발 관련 특례를 정리했어요.
- 제49조의2도시공원 점용허가 관련 대통령령 사항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52조개정지금은 8개 사항의 협의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수질관리 우수 지역 수변구역 지정 해제도 협의 대상에 추가돼요.
- 제57조개정지금은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일부만 특례로 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 등 세부 기준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궤도 건설 기준을 도조례로 정하며 국유림 재구분·대부·매각 등도 산림청장이 협의해 할 수 있게 돼요.
- 제77조의2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90조의6산악관광사업 시행자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게 돼요.
- 제116조의2기획재정부장관이 새만금 용지매립·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돼요.
생활·복지·교육 지원7건
주민 생활, 복지, 교육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마련돼요.
- 제29조의2국가가 성장촉진지역·인구감소지역·의료취약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66조의3도지사가 장기 생활인구를 등록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수 있게 돼요.
- 제67조의2교육부장관이 전북자치도를 평생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평생교육 우수기업을 선정·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90조의2도지사가 외국인 정착·생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범도시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90조의3도지사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국가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112조개정자율학교 운영에서 적용되지 않는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114조개정지금은 여러 초·중등교육법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취학의무 관련 사항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재정 운영 특례6건
전북자치도의 조직과 재정 운영에 관한 특례를 모았어요.
- 제99조의2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 공무원 정원기준, 직속기관 설치요건 등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100조의2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면 인건비성 예산 기준총액의 100분의 3 이내를 추가로 계상해 소속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돼요.
- 제116조개정국가가 국가보조사업 비용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유지돼요.
- 제116조의3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대통령령 위임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116조의4지방소비세 안분기준 가중치를 대통령령 기준 대신 100분의 500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116조의5행정안전부장관이 2030년까지 전북자치도 보통교부세를 기준재정수요·수입 차액에 100분의 25 이내를 더해 보정할 수 있고, 자체노력 항목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