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관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통합하고 관련 명칭을 정정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기관의 일원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분산되어 있는 일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으로 모두 옮겨서 운영 효율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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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하고, 한국부동산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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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만약 시행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된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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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보증금, 임대 기간 등)을 법원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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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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