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으로 통합하고 관련 기관 명칭을 정정하는 법안이에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기관 통합
발의 의원들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업무를 나누어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조정위원회 운영 기관에서 제외하여 모든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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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및 한국부동산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변경돼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위원회에 신청하거나 성립된 조정 건도 개정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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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가건물 임대차
상가건물을 빌려 영업을 하는 계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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