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신청 기한 제한 폐지
현재는 보상금 등을 신청할 때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이를 삭제하여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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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삭제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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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
특별한 내용이나 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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