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이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늘리는 법이에요.
보상금 신청 기간을 크게 늘려요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이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ㆍ특별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에서 5년 이내로 늘려요(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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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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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수행자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별한 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중 법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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