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발의 ·
남해를 '이순신해'로 병행 표기하고, 국가 차원의 이순신기념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순신해 병행 표기
남해를 '이순신해'와 함께 표기하여 우리 영해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하고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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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순신해의 해역 범위를 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하여 이순신 정신의 역사·문화적 평가에 기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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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우리 영해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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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이상의 명칭을 함께 쓰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남해'와 '이순신해'를 같이 쓰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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