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남해를 '이순신해'로 함께 부르고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국가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이순신해 병행 표기
남해를 '이순신해'와 함께 부르는 것을 명문화하여 우리 영해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화하고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및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순신해의 범위를 정의하고 이순신 정신의 역사·문화적 평가에 기여하기 위한 관련 용어를 정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법 제정
이 법안은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기존에 없던 국가 차원의 추진 체계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행 표기
두 개 이상의 이름을 함께 쓰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남해'라는 이름과 '이순신해'라는 이름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