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당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주는 보조금에서 깎아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미반환 선거비용에 대한 강력한 조치
후보자가 당선무효형을 받아 정당이 돌려줘야 할 선거비용(기탁금,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이 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깎아서 회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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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6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특별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비용 반환 의무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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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상보조금
정당의 운영과 활동을 돕기 위해 국가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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