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당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국가가 주는 보조금에서 깎아내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미반납 선거비용의 강력한 회수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이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에서 그만큼을 깎아서 가져올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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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6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공직선거법」에 따라 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반납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정당에 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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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상보조금
정당의 운영과 활동을 돕기 위해 국가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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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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