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축 설계 단계부터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설계 단계에서의 소음 방지 대책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이 경계벽이나 바닥 설치 등 기본적인 규정은 갖추고 있지만, 설계 단계에서 소음을 줄이는 기술적인 구조를 고려하는 부분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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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
변경 전
설계자는 건축물이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관련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설계자가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하도록 설계 내용을 포함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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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계도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설계도, 시방서(공사 방법 설명서), 구조계산서 등 건축물의 설계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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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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