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층간소음 등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설계 단계에서의 소음 저감
건축물을 설계할 때 단순히 소음을 막는 재료를 쓰는 것을 넘어, 설계 과정부터 소음이 전달되거나 진동이 발생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설계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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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설계자는 건축물이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해요.
변경 후
설계자는 건축물이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차단하는 데 필요한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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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계도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설계도, 시방서(공사 방법 설명서), 구조계산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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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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