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수사기관 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법안이에요.
이첩심의위원회 설치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때,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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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1항
변경 전
수사처가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변경 후
수사처가 판단될 경우 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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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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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첩
어떤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나 책임이 있는 다른 기관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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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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