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0 발의 ·
수사처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 요청 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수사 기관 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법안이에요.
이첩심의위원회 설치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때, 무조건 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제1항
변경 전
수사처가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변경 후
수사처가 판단될 경우 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첩
어떤 사건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부서로 넘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