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인구감소지역의 주거·교통 기반 확충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요건 완화
인구감소지역에서 주거와 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을 할 때, 일반 지역과 똑같은 잣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주거·교통기반 확충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