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발의 ·
인구감소지역의 주거·교통 기반 확충과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타당성조사 요건 완화
인구감소지역에서 주거와 교통 기반을 넓히는 사업을 할 때, 일반 지역과 똑같은 엄격한 기준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유연한 조사 방법과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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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국가재정법」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주거·교통기반 확충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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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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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미리 따져보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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