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숲길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를 위해 '숲길관리원'이라는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숲길 관리 전문 인력(숲길관리원) 도입
지방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숲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현장에서 활동할 '숲길관리원'을 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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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숲길관리청이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운영·관리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의무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숲길관리청은 숲길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숲길의 안전상태 확인, 위험요인 제거, 시설 점검 및 보수, 산악구조대 활동 지원 등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숲길관리원'을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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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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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숲길관리청
지방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하며, 숲길의 조성과 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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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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