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숲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전문적인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숲길관리원 제도 도입
숲길을 관리하는 기관이 숲길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며, 시설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숲길관리원'을 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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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
변경 전
숲길관리청이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운영·관리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의무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숲길관리청이 숲길 관리를 위해 '숲길관리원'을 둘 수 있고, 이들에게 예산 지원과 구체적인 업무(안전 확인, 시설 점검 등)를 맡길 수 있는 근거가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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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숲길관리청
지방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 숲길의 조성과 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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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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