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민주성을 더하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자산 처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자 참여를 위한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 신설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고용보장 등과 관련된 사항을 미리 심의하고 결정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위원회 내에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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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민간위원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여 11인 이내로 위촉함
변경 후
민간위원을 국무총리가 추천하여 10인으로 위촉하고, 노동조합의 추천을 통해 2인을 추가로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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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자산 처분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매각, 교환, 양여 등의 처분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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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정교섭
노동조합과 정부(또는 경영진)가 노동자의 근로조건이나 고용안정 등을 논의하고 협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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