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고 자산 처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위원 추천 권한 분산
기획재정부장관이 독점하던 민간위원 추천 권한을 국무총리와 노동조합으로 나누어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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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민간위원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여 11인 이내로 위촉함
변경 후
민간위원을 국무총리가 추천하는 10인과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2인으로 나누어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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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산 처분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매각, 교환, 양여 등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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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위원
정부나 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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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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