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농약 판매 시설 설치 허용
현재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사나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민들이 농사철에 필요한 농약 등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시설 설치를 허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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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약 판매 시설 설치에 대한 별도의 허용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농약 등의 판매업(「농약관리법」 제2조제74호에 따른 판매업을 말한다)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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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 따라 농업의 진흥과 관련된 생산 및 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해 지정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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