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업진흥구역 내 농약 판매 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농민들의 편의를 돕는 법안이에요.
농약 판매 시설 설치 허용
현재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사나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농민들이 바쁜 농번기에 수시로 구매해야 하는 농약 등을 팔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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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약 등의 판매업(「농약범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판매업을 말한다)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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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 따라 농업의 진흥과 관련된 생산 및 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해 지정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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