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양식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응 내용 추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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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양식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후변화 관련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은 이 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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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양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 방향과 목표, 현황 및 전망 등을 담은 핵심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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