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출석 요구 대상 확대
국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질문할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포함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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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제5항
변경 전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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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위원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위원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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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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