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발의 ·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출석 요구 대상 확대
현재 국회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기관의 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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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제5항
변경 전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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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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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위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핵심 구성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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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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