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축물 및 실내장식의 디자인권 인정
현재는 물품, 글자체, 화상만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건축물과 실내장식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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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디자인의 범위를 물품(글자체 및 화상 포함)으로 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디자인의 범위에 글자체, 화상뿐만 아니라 건축물(건축물의 부분 포함)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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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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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시
디자인권이 있는 디자인을 실제로 사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물품의 경우 생산, 사용, 양도 등이 해당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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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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