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축물 및 실내장식의 디자인권 인정
현재는 물품이나 글자체, 화상만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건축물의 외관과 매장 내부를 꾸미는 실내장식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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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디자인의 정의에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 포함)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디자인의 정의에 글자체, 화상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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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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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내장식
점포나 사무소 등 시설 내부의 설비 또는 장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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