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막기 위해 무등록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는 건설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금지
건설사업자가 직업안정법에 따라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다만,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은 예외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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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한 근로자의 고용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설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직업소개를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근로자를 소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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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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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료직업소개사업
돈을 받고 사람을 일할 곳에 연결해 주는 사업이에요. 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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