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한 건설근로자 고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알선 근로자 고용 금지
건설사업자가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건설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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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한 근로자 고용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설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근로자를 소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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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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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료직업소개사업
돈을 받고 사람을 일자리에 연결해 주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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