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를 포함한 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법안이에요.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지금은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이 면세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이 목록에서 고속버스를 빼서 고속버스 운송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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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가목(면세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용역)
변경 전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해 면세에서 제외돼요. 고속버스도 이 목록에 들어 있어요.
변경 후
나머지는 현행과 같게 두고, 목록에서 고속버스를 빼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고속버스 여객운송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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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가격에 붙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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