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발행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화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하며, 3년마다 이용 현황과 효과를 조사하는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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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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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예산 반영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 규정(재정 지원 관련)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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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적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사용하여 사업을 돕거나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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