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수입자동차의 적정 정비요금을 관리하기 위해 '수입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수입차 전용 협의회 신설
수입자동차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수리비 문제와 보험사-정비업체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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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수입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회사등과 수입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요금 분쟁 예방 및 협력을 위해 '수입차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위원 구성(각 분야 5명씩), 임기(3년), 회의 개최(연 1회 이상), 연구용역 의뢰 등의 운영 방식을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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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요금
자동차를 수리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여기에는 기술적인 작업 시간과 기술자의 인건비인 '공임'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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